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대국민 담화… 축산물 반입 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엄격 부과”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중국ㆍ몽골ㆍ베트남ㆍ캄보디아 등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출산물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또 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까지 전국 공항ㆍ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을 집중검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국경에서의 촘촘한 검역을 위해 모든 검역역량을 집중하고 휴대축산물 미신고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국에서 발병한 ASF가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ASF는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예방백신이 없어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동물전염병이다. 국내 유입도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최근 해외여행객이 반입한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등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생국 등 해외에서 입국 시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을 다녀올 때 자국 소시지나 만두 등을 반입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아울러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것도 금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양돈농가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을 향해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 사료로 전환하고,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일 땐 반드시 80℃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집중검색 기간 동안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배치(34명→48명)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주 28편→38편)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축산물을 휴대해 입국할 경우 자진 폐기를 유도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향된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휴대한 축산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현재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행사 및 현지 공관과도 협력해 ASF 발생국 현지에서도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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