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시절 국정원 외곽에 다수의 사이버팀을 관리하며 제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전 직원들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5)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과 또 다른 파트장 황모(51)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시기인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활동 내용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과거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가져 자칫 방심하면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고,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에 미칠 폐해가 크다”며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2월에 자격정지 1년씩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들의 활동 중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7월로 감형했다. 대법원 또한 2심 판결이 맞다고 봐 상고를 기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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