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를 둘러싼 유착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황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종로경찰서에서 근무한 경찰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9월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주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황씨를 비롯한 7명이 2015년 11월 불구속 입건됐는데, 경찰은 황씨 등을 빼고 2명만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경찰서는 2년이 지난 2017년 6월쯤에서야 황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황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황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곧 수사팀의 다른 경찰관들도 불러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황씨가 조씨에게 마약죄를 대신 뒤집어써주는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함꼐 들여다보고 있다. 조씨의 지인은 조씨가 혐의를 다 뒤집어 쓰는 대신 황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2015년 황씨의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했던 남대문경찰서 수사 담당자 B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블로거가 황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는데 그 때 황씨가 지인에게 “우리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베스트 프렌드)’다, 남대문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만나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당시 수사 진행 경위, 혹시 외압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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