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이달부터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불거진 사회적인 우려와 부모들의 불안 해소 차원에서 마련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영등포구에서는 현재 137명의 아이돌보미가 지역 내 가정 231가구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에선 먼저 지역 내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교육은 내용은 △아동학대 현황 △아동복지법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절차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 유형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구는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231가구를 빠짐없이 방문해 아이돌보미 활동을 점검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1회차는 이달 20일까지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129가구를 방문하고, 2회차는 이달 20일부터 30일 사이에 36개월 이상 아동을 둔 가정 102가구에 찾아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 시 자격심사 및 인․적성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아이돌보미에게는 올바른 자질 및 소양 함양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돌보미의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하여는 민원 발생 시 지속적인 활동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이용 애로사항과 만족도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2678-2193)로 연락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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