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연간 158만원 교육비 경감
정부ㆍ교육청 재원 절반씩 부담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매년 무상교육 대상 학년을 늘려 2021년에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연간 158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31조에 규정된 기본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작년 9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을 설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 학비는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합하면 연간 158만원에 달한다”며 “무상교육을 통해 이런 부담을 덜어준다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약 13만원 인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줄 것이고, 특히 그 동안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40~50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가정에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뿐 아니라 법안도 상반기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정부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들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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