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 목적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사기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던 우 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우 대사를 소환 조사한 뒤 이같이 판단하고 이달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 대사는 국회의원이던 2009년 4월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씨에게 “조카를 포스코 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장씨는 “조카가 뜻대로 취업하지 못했고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며 우 대사를 고소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장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선거사무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고 협박했기에 차용증까지 받고 1,000만원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우 대사는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장씨는 2015년 3월 검찰에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냈으나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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