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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0만원 수수 의혹’ 우윤근 대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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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0만원 수수 의혹’ 우윤근 대사 무혐의

입력
2019.04.08 20:58
수정
2019.04.08 21:4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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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벙거지 모자를 눌러 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 중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벙거지 모자를 눌러 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 중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취업 알선 목적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사기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던 우 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우 대사를 소환 조사한 뒤 이같이 판단하고 이달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 대사는 국회의원이던 2009년 4월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씨에게 “조카를 포스코 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장씨는 “조카가 뜻대로 취업하지 못했고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며 우 대사를 고소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장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선거사무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고 협박했기에 차용증까지 받고 1,000만원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우 대사는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장씨는 2015년 3월 검찰에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냈으나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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