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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0만원까지…”직무 관련자에 많은 축의금 받은 KAIST 직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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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0만원까지…”직무 관련자에 많은 축의금 받은 KAIST 직원 징계 정당

입력
2019.04.08 17:17
수정
2019.04.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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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무 관련자로부터 최고 100만원에 이르는 축의금을 받은 KAIST 직원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박순영 부장판사)는 KAIST에서 팀장을 지낸 직원 A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KAIST에서 물품 구매와 계약 체결 등의 업무 등을 맡았던 A씨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자녀 결혼식을 치르면서 직무 관련자 136명으로부터 축의금으로 2,493만원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 가운데 공무원 행동강령(5만원 초과)을 위반해 받은 금액이 1,7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1인당 축의금은 30~100만원 정도였다.

징계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청렴의무 위반을 들어 A씨에게 강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강급은 신분은 유지해 주지만 호봉을 낮추는 것으로, 징계 기간에 보수를 일부만 받게 된다.

이에 대해 A씨는 소송을 제기해 “직무 관련자에게 자녀의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축의금 수령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축의금을 낸 직무 관련자 가운데 가까운 친척도 포함돼 있었다는 항변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5만원이 넘는 축의금 1,717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은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씨는 이런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그 직무상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도 학교 측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나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 사람들로부터 다액의 축의금을 받는 것은 그 청렴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많은 축의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징계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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