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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차보험 인정횟수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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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차보험 인정횟수 제한 논란

입력
2019.04.09 04:40
수정
2019.04.09 10: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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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20회 제한은 환자 치료권 박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추나요법의 기본 인정횟수를 연 20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의계가 “국민의 진료권을 무시하고 보험업계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국토부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추가 진료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수가가 높아져, 자동차보험에 청구되는 진료비가 종전보다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추나요법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수가는 1만8,000원 정도였지만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루어지면서 한방병원 기준으로 단순추나 2만2,332원, 복잡추나 3만7,716원, 특수추나 5만7,804원으로 높아졌다. 보험사들은 수가 인상으로 진료비 청구가 급증하고 보험료도 인상하게 될 수 있다며 연간 20회까지 적용 횟수를 제한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서도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추나요법으로 자동차보험에 청구된 진료비 규모는 2014년 252억원에서 2018년 742억원으로 이미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토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은 이 같은 보험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의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와 심평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적ㆍ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회의 시술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돼 환자들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9일 “20회 제한은 기본인정 횟수일 뿐”이라면서 “이를 다 채우더라도 한의사가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면 추가 진료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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