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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속도전… ‘윤중천 조기소환’ 이례적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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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속도전… ‘윤중천 조기소환’ 이례적 거론

입력
2019.04.08 17:56
수정
2019.04.08 20:4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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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물증 확보 후 주요 피의자 소환 관행 깨고 윤씨 소환 ‘공개ㆍ비공개’ 논의

‘김학의 수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여환섭 청주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수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여환섭 청주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조기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게 통상이지만 검찰의 수사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윤씨 조기소환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윤씨가 앞서 검찰과거사진상 조사단 조사에서 일부 뇌물공여 혐의를 털어 놓은 만큼 소환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수사는 실제 속도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윤씨 주변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미 시작됐다. 수사단은 최근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모씨를 소환해 윤씨와 김 전 차관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 정ㆍ관계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포렌식센터를 상대로는 세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수사단은 지난 4일 압수수색에서 확인된 유의미한 수사 관련 자료에 대해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아 8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검찰 주변에서는 윤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사단 내부적으로는 윤씨의 소환 방식을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실제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수사 초기부터 주요 피의자를 소환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통상 주요 피의자 소환은 신병처리 직전에 진행된다. 참고인 조사나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내역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 정황과 물증을 충분히 확보한 뒤 피의자의 태도 등을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식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가 나온 사건으로, 통상의 수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게 수천 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만큼 수사단 입장에서는 윤씨의 직접 진술을 토대로 진술의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을 둘러싼 대검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을 대검이 거부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불거진 뒤 대검은 “조사단이 출국금지 의견을 전달했다가 자진 철회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자 검찰과거사위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조사단 명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도 배제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진상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검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있고, 진상조사 결과가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수사권고도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고 게 과거사위 주장이다. 하지만 대검은 “조사단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구관이 참고용으로 보낸 것일 수 있지만 대검의 공식입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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