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1일 선고 주목
헌법재판소가 2년 간 심리를 이어온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11일 최종 판단한다. 18일 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열리는 특별 선고기일에 낙태죄 관련 사건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뒤 7년 만이다.
이 사건은 2017년 2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69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후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핵심 쟁점은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어떤 가치에 우선순위를 둘지 여부다. 청구인 측과 여성계 등에선 “의존적 존재인 태아를 생명권 주체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사람의 생명권과 달리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고, 따라서 임신부 자신의 결정권과 건강권 등이 더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종교계나 법무부 등은 “태아도 생명체로 보호 받아야 하며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태아 생명권에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어져 또 다른 위헌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이 과거와 달라져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들은 모두 퇴임했고, 작년 한 해에만 6명의 재판관이 새로 임기를 시작했다. 신임 재판관들 중 상당수는 낙태죄 폐지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상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