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단, 피해 여성들 진술 확보… “김학의에 수표 봉투 전달 목격”
윤중천 접대 수첩에 오른 유력인사들 소환해 금전 거래 의혹 추궁할 듯

검찰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뇌물죄와 관련된 새 증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수사기간이 7월 문무일 검찰총장 퇴임 이전까지로 사실상 정해진 만큼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뇌물죄 입증이 수사 초반 동력 확보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 이르면 이번 주부터 윤씨의 접대 기록 수첩인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오른 유력 인사들을 줄지어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로부터 뇌물죄 입증의 기초가 될 다수의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여성 A씨가 “윤씨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현금 다발이 아닌 얇은 수표가 여러 장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흰 봉투를 김 전 차관에게 건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피해여성 B씨와 사건이 발생한 원주 별장 관리 관계자가 “윤씨가 형사 사건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면 김 전 차관이 ‘알아보고 있다. (검찰과) 이야기 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 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뇌물 수수 정황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이 피해여성들의 진술에 집중하는 것은 ‘원점 재수사’의 의미도 담겨 있다. 실제로 수사단은 2013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뇌물죄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난 주 수사단의 첫 압수수색 장소에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전 차관에 대한 계좌추적까지 나선 수사단은 윤중천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금명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금전 거래 혐의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뇌물의 규모에 연동된 공소시효. 2013년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경찰이 내부적으로 ‘시효가 5년에 불과한 3,000만원 규모의 뇌물 사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뇌물규모를 1억원 이상으로 밝히지 못한다면 공소시효(15년)의 덫에 걸리고 말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거래가 워낙 오래 돼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지 의문”이라면서도 “수사 초기 진술을 꺼린 유력 인사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면 새로운 증거 혹은 정황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 전 차관과 윤씨의 휴대폰 분석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13년 수사 당시 확보하지 못한 두 핵심 인물의 휴대폰에 수사 단서가 있을 공산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더불어 수사단은 피해여성들이 봤다는 흰 봉투 안의 돈이 추적 가능한 수표가 아니라 입증이 어려운 현금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둘 사이에 명품 코트와 골프 가방 등 현물이 오고 갔는지도 꼼꼼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단이 이번 주 뇌물죄와 관련한 새 증거를 확보해야만 향후 100일 정도 이뤄질 수사의 동력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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