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영해선 밖에서 영업을 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낚시어선 A(7.93t)호 선장 B(42)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오후 1시 17분쯤 A호에 낚시객 18명을 태우고 외연도 서방 23해리에서 영해선을 4.5해리 정도 벗어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순찰 중이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기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A호를 적발했다.
영해선 밖에서 낚시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올해 초 개정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 2차 때는 각각 1개월 및 3개월 영업정지, 3차 때는 영업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해경은 앞으로도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객 초과 승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을 5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여객 및 음주운항, 미신고 출입항,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낚싯배 불법 증ㆍ개축, 해상쓰레기 불법 투기 및 해양오염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경비함정, 항공기 등을 통해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와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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