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응급처치해준 119구급대원에 주먹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알림

응급처치해준 119구급대원에 주먹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4.07 15:52
수정
2019.04.07 15:53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도우러 온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50분쯤 충북 진천군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가다가 넘어져 얼굴을 다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이 다친 것에 대해 함께 있던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이 말리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응급처치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