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도우러 온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50분쯤 충북 진천군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가다가 넘어져 얼굴을 다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이 다친 것에 대해 함께 있던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이 말리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응급처치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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