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의료비 지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속초ㆍ강릉ㆍ동해시, 고성ㆍ인제군 등 강원 동해안 일대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보험료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료 3개월분을 할인한다. 인적ㆍ물적 피해를 동시에 입은 경우엔 6개월분까지 할인한다. 연체금도 최대 6개월까지는 징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준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겐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한다. 연체금 역시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감면 등 지원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피해조사를 통해서 결정된다.
이밖에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피해 지역 주민에겐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한다. 입원 본인부담금은 완전히 면제하고, 외래 진료(1,000~2,000원)와 약국 이용(500원) 시는 인하한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피해 주민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대리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읍ㆍ면ㆍ동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 지수가 300이상인 경우 지워 대상자로 선정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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