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수원지방법원은 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제나팜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는 지난 4일 체포된 뒤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던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버지와 친하다는 경찰총장이 누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묻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가수 박유천의 전(前) 연인으로도 대중에게 익숙한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지인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은 지인과 달리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을 받아 봐주기 논란을 낳았다.
조성준 기자 when914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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