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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원 산불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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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원 산불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입력
2019.04.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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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ㆍ속초ㆍ강릉ㆍ동해ㆍ인제 등 5개 시ㆍ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을 방문해 피해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을 방문해 피해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 강원 고성ㆍ속초ㆍ강릉ㆍ동해ㆍ인제 등 5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주민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12시 25분 강원 고성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들 지역들은 범정부 차원의 인적ㆍ물적 지원이 이뤄진다”며 “적극적 지원으로 피해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 총리는 회의가 끝난 직후 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문 대통령은 즉각 이를 재가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왼쪽)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왼쪽)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5차례 이뤄졌다.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ㆍ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ㆍ회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작년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과 전남 완도 등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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