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등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황하나 씨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잘 알려진 그는 지난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을,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각각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황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황씨를 체포하고 다음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가수 박유천의 전(前) 연인으로도 낯익은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앞서 같은 해 9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지인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그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함께 투약한 지인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최근 논란을 빚고 있다.
조성준 기자 when914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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