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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안 쓰고 두 달간 공사… LH 부실 감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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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안 쓰고 두 달간 공사… LH 부실 감독 논란

입력
2019.04.05 18:41
수정
2019.04.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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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원청사가 하청 관계인 업체에 도급 계약서도 쓰지 않고, 2달 넘게 공사를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LH 공사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원청사가 하청 관계인 업체에 도급 계약서도 쓰지 않고, 2달 넘게 공사를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LH 공사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원청사가 하청 관계인 업체에 도급 계약서도 쓰지 않고, 2달 넘게 공사를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원청사는 “단순 서류 미비로 계약이 늦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건설 노조는 “미 보험 차량에 노동자들을 내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LH에 따르면 하남 감일지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를 맡은 A사는 지난 1월 초 하청관계의 B사에 터파기 등의 공정을 맡겼다. 이때 A사는 B사와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이후 공사 시작 두 달이 넘은 지난 27일에서야 B사와 정식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했다.

정식 계약도 맺지 않은 하청업체가 두 달 넘게 아파트 주요 공정의 공사를 한 셈이다.

피해는 하청업체를 따라 현장에 투입된 재 하청 업체 등 근로자들에게 돌아갔다. LH에 따르면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해주던 C사는 대금 6,000만원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 A사가 계약서가 없는 관계로 B사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게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C사 관계자는 “1월 초부터 일을 했는데, 2월 말까지도 대금이 나오지 않아 많은 돈이 체불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현장을 빠져 나왔다”며 “이후 LH 등에 민원을 내 간신히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현장 노동자들은 노임도 제때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LH의 관리감독을 문제 삼고 있다. 정홍석 한국노총 전국건설일반노조 전국 위원장은 “계약서 없이 공사를 할 경우 체불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그 피해는 힘 없는 재 하청 업체나 현장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며 “LH가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LH 경남 진주 본사 앞에서 LH 규탄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계약서 안 쓴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후 중재에 나서 계약서 작성과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을 시켜야 하나, 하청사 측이 필요 서류를 늦게 제출해 계약이 늦어졌다”라고 해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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