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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백기’ 든 자사고… 재지정 평가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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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백기’ 든 자사고… 재지정 평가보고서 제출

입력
2019.04.05 18:53
수정
2019.04.05 19:5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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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지정 취소 땐 행정소송 포석, 갈등 지속 전망… 서울시교육청, 6월말 평가 마무리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부당성’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부당성’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재지정을 위한 평가보고서를 마감 시한인 5일 서울시교육청에 모두 제출했다. “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재지정 평가를 거부한 지 약 열흘 만에 ‘백기’를 든 셈이다. 하지만 평가 결과 실제로 재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나올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라 교육청과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현재 중3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장연합회 측은 “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앞으로 조희연 교육감과 교장단 대표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받았다”며 평가보고서 제출 배경을 전했다. 자사고가 애초 거부 입장을 뒤집고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6월 말까지 최종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3개 자사고들은 지난달 25일 교육청의 평가지표 등에 반발하며 평가 거부를 선언했다. 실제로 자사고는 29일로 예정됐던 기한까지 재지정 평가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5일로 제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강경했던 자사고가 한 발 물러선 것은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제기할 행정소송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교장단 사이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지정 평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규정돼 있는 만큼, 평가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개 자사고 중 한 곳의 교장 A씨는 “내부적으로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건 (재지정 여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법률자문이 있었다”며 “일단 평가에 응하고 행정소송을 대비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였다”고 귀띔했다. 이들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 등 서울 지역 외 자사고 11곳도 각 시도교육청에 모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제시한 평가기준에 13개교가 모두 부합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 소송 등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월 안에 2020학년도 고입 세부계획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재지정 평가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자사고가 평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중 예정된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시기 등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심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전국단위 자사고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시기를 일원화(제1항)하고 이중지원을 금지(제5항)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우선선발권 부활’ 등 내년도 고입 전형에 대대적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자사고 측의 평가보고서 제출 소식에 중3학부모 김모(49)씨는 “어느 쪽으로든 빠른 시일 안에 최종 결론이 나서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사고 측은 올해 재지정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자사고 측은 △재지정 기준(70점)이 종전 60점에서 상향된 점 △사회통합전형에 대해 충원율 20%란 높은 기준을 설정한 점 △감사 등 감점 폭(최대 12점)이 높은 점 △‘학생 전출 비율 9% 이상’은 최하 점수(D)를 받게 되는 점 등을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지표”라며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완료한 뒤 5월 초 (학교)현장평가 및 학교구성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6월 말까지 최종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 상 의무사항인 만큼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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