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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 특혜 논란에 진통 예고

입력
2019.04.06 04:40
수정
2019.04.06 09: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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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특혜” 반발 속 종교계 치열한 입법 로비 전망

법사위 통과 여부는 미지수… “기재부가 논란 자초” 지적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사 등 종교인들의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범위를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향후 법안의 처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일단 이달 중 법사위 내 소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종교인 특혜 논란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워낙 커 입법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ㆍ정부 과세 논리에 이견 증폭

5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법안 발의부터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척되던 소득세법 개정 작업에 급제동이 걸린 건 법안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종교인 과세 특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새삼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의 진행 상황은 이렇다. 지난해 1월부터 종교인이 △사례금(월급) △퇴직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다.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는 퇴직금 범위가 적립 기간 전체인지, 과세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적립분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일부 개신교계에선 “퇴직금 신고를 당분간 미루라”고 소속 교회에 권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결국 지난달 2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금만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령 30년간 재직 후 작년 말 3억원을 받고 퇴직한 목사는 전체 퇴직금의 30분의 1(약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0원)을 물리겠다는 뜻이다. 2017년 말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는데, 2018년 이후 퇴직자는 퇴직금 전체에 소득세를 내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여ㆍ야ㆍ정은 이러한 내용이 과세 원칙에 합당하다는데 공감했고,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재위에 상정된 지 3일 만에 통과됐다.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았던 법안 내용이 상임위 통과를 계기로 새삼 부각되자 시민단체들은 “유례 없는 특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다지만 월급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소득의 최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직장인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상황에서, 불과 1년 만에 퇴직금 과세마저 대폭 축소하려 든다는 비난이 뒤따랐다.

법안에 반영된 과세 논리를 반박하는 주장도 나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정부가 말하는 퇴직자간 과세 형평성 논리가 성립하려면 2017년까지 종교인 퇴직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었어야 한다”며 “그런데 과거 (세무조사 등의 문제로) 퇴직금 과세여부가 쟁점이 될 때 조세심판원 등 세무당국은 줄곧 ‘종교인 퇴직금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고 해석해왔다”고 말했다.

반대 여론이 격화되자 결국 4일 국회 법사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법사위 문턱 다시 넘을지 불투명

법사위는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보내 추가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한달 간 열린다고 하니 조만간 2소위 논의 일정이 잡힐 것”이라며 “빠르면 한달 내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 통과 여부는 한층 불투명해졌다는 의견이 많다. 여권 관계자는 “법 체계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상임위에서 아무 이견 없이 통과가 됐는데, 사회적 반발이 만만치 않다 보니 앞으론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소위 일정이 잡히면 개신교 등 종교계에서 치열한 입법 로비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7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를 논의할 당시, 애초에 퇴직금 과세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그 당시엔 종교인 사례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 등 과세를 둘러싼 쟁점이 너무나도 많았다”며 “퇴직금 부분은 종교계에서도 당시 별 다른 문제 제기가 없어 정부도 직장인처럼 전체 퇴직금에 과세하려고 했는데, 시행 이후에 문제가 제기돼 올해부터 보완 논의가 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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