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보건의료실태조사도 3년 주기로 당겨진다. 해당 조사에선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데, 조사 주기가 길어 심층적인 실태ㆍ특성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장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은 병원 내 인권침해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장 등은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토대로 종합계획에 근거한 중ㆍ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근무환경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진료실 등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사망한 한 경우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재활ㆍ치료를 지원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진료 중 정신질환을 앓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이다. 영세한 기업이 많아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도 이날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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