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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압수수색… 김학의 수사 검경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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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압수수색… 김학의 수사 검경 신경전

입력
2019.04.05 17:49
수정
2019.04.05 21:5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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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수사단, 10여곳 압수수색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도 포함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연합뉴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연합뉴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출범 6일 만인 지난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경찰청을 그 대상 중 하나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검ㆍ경 간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검찰은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증거물을 재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부실 수사 원인을 경찰에 떠넘기려 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수사단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압수수색 때 수사단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2013년 수사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많은 증거들이 훼손되거나 절차에 따라 폐기됐는데,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DB에는 노트북이나 휴대폰 등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디지털 증거란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동영상 같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연루된 다른 형사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집한 증거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12년 한 때 내연관계였던 권모씨에게 강간 혐의로 피소 당하는 등 이런 저런 사건에 얽혀 여러 차례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았다. 수사단은 윤씨가 정ㆍ관계 고위직들을 상대로 성접대 등 로비를 벌였다는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와 관련된 내용들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경찰 측 증거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3년 최초 수사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조사했으나 이 부분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수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조사 해보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 해도 보통 무혐의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데, 뇌물 혐의 수사 부분은 아예 검찰 송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권한에 없는 수사종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은 뇌물죄로 의율하지 않은 것일 뿐 모든 수사기록은 검찰에 넘겼다고 반박했다. 2013년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더 입증가능성이 높고 공소시효가 긴 성범죄 쪽에 수사를 집중 진행한 것일 뿐 뇌물죄에 대해 조사도 진행했으며 관련 자료도 넘겼다”고 말했다. 경찰 쪽에서는 수사단이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경우 검찰의 부실수사 문제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사단이 수사 초기부터 경찰을 견제하려 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 수사와 달리 뇌물 수사는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관계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재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제 와서 부실 수사 책임을 두고 서로 의심하고 공방을 벌이는 행태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기 전 그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본 공익법무관 2명을 이날 검찰에 넘겼다. 또 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을 검찰이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요청했다가 자진철회한 것이 팩트”라고 반박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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