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서둘러야”
단일 화재로는 역대 최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 정부가 5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이후 12년, 산불로는 2005년 양양산불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서 이 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과 함께 인력과 장비, 물자가 동원된다. 대피명령과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과 통제도 강화되며, 이를 어기면 벌금 등 조치가 이뤄진다.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할 수 있다. 정부는 사태 조기수습을 위해서는 가용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때도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헬기 17대와 진화인력만 1만1,000여명이 동원된 양양 산불 당시에는 180㏊의 산림이 불탔다. 이재민 165세대 420명과 23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복구 지원에만 243억원이 투입됐다. 유류 유출사고 때는 원유 1만500㎘가 거대한 기름띠를 형성하면서 어장 피해 규모가 막대했다. 정부는 당시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긴급생계지원금 1,172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재난사태 선포로는 재난수습 과정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야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현장에 가신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황을 점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총 5번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있었다.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청주시, 괴산군, 천안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보성읍, 화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해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완도군, 함양군 등이,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영덕군, 완도군 등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우선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 42억5,000만원을 이날 즉시 집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행정안전부(360억원), 산림청(333억원), 농림축산식품부(558억원), 교육부(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등 부처별로 편성된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목적예비비(1조8,000억원)를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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