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에 대출만기ㆍ세금납기 연장하고 보증대출
정부가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예산 42억5,000만원을 즉시 투입하고 필요시 예비비 1조8,000억원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세정당국도 대출 만기 연장, 세금 납기 연장 등을 통해 피해지역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정ㆍ세제 신속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 42억5,000만원을 이날 즉시 집행하기로 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행정안전부(360억원), 산림청(333억원), 농림축산식품부(558억원), 교육부(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등 부처별로 편성된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목적예비비(1조8,000억원)를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민을 위한 세제ㆍ세정 지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4~5월에 내야 하는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 또한 최대 9개월간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체납자의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하고,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비율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ㆍ세제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도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1년간 만기 연장을 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피해 기업 및 개인 대출의 원리금 상환유예나 만기 연장, 재해 관련 보험금 조기지원,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자금 지원 측면에서는 농신보가 피해 농어업인ㆍ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1%의 조건으로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신보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1%의 조건으로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각각 보증해주기로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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