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종교 이유 고용차별 공표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교직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권고를 숭실대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와 기독교계간 갈등 요인이 또 하나 늘었다.
지난해 말 인권위는 숭실대가 신입직원을 뽑을 때 교인증명서 등을 갖춘 기독교인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숭실대가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세워진 대학이란 특수성이 있다 해도, 교직원을 뽑을 때 비기독교인에게 응시자격조차 아예 주지 않는 건 차별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신학대학 등 특수한 목적이 있는 대학이 아닌 일반 학생을 받는 대학이 지닌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인은 숭실대 교직원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숭실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 때 종교 차별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숭실대는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교직원을 뽑는 건 전적으로 대학 재량에 달려 있고, 더구나 설립목적이 ‘기독교 신앙에 의거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이라 못박고 있는 숭실대로서는 모든 교직원을 기독교인으로 채울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권고 거부 사실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숭실대가 종교를 이유로 고용 차별을 했다는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게 됐다. 인권위는 숭실대의 권고 거부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독교 이념을 내세운 이화여대는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교직원 지원 자격을 재단 종교 신자로만 제한한 다른 사립대학 두 곳의 경우 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며 “대학의 자율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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