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 등 비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의 당원권을 1년 간 정지하기로 했다.
5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같이 결정하고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했다.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보수성향 인터넷 방송 ‘고성국티비’에 출연, 4ㆍ3 창원성산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창원살이를 하고 있는 손 대표를 겨냥해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도 정말 제가 보면 정말 찌질하다. 그것도 그럴듯하게 명분이 있을 때 절박하게 하면 국민들이 마음이 동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짜증난다”고 말했다. “손 대표가 완전히 벽창호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잘못하면 오히려 아니네만 못하게 된다”라고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당 소속 임재훈 의원은 지난달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행위이자 인신공격적 망언”이라고 이 의원을 공개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후 일부 당원들이 당 윤리위에 이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고, 윤리위는 이날까지 수 차례 회의를 거쳐 이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결정하게 됐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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