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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성 산불에 재난의료팀파견… 생계ㆍ거주 긴급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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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성 산불에 재난의료팀파견… 생계ㆍ거주 긴급지원도

입력
2019.04.05 13:16
수정
2019.04.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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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강원 고성군, 속초시 산불 화재. 이한호 기자
4일 강원 고성군, 속초시 산불 화재. 이한호 기자

정부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고성군에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하도록 재난의료지원팀과 이동형 병원을 파견하고, 화재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지원에도 나선다.

5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보냈다고 밝혔다. 총괄팀과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 등 총 4팀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은 긴급지원과 환자 관리, 환자의 타 병원 이송 등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꾸린 재난의료지원팀 2개팀(강릉아산병원ㆍ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했다. 10병상 수준의 이동형 병원도 출동 대기 중이다.

산불로 거주지를 잃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재민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원) 등 소득이나 재산(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생계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 월 119만4,900원이며 주거지원은 농어촌을 기준으로 3~4인가구에 월 24만3,200원(중소도시 42만2,900원, 대도시 64만3,2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상담소를 설치해 임시거주시설 안팎의 이재민을 직접 찾아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춘천병원에서 강원도와 함께 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즉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강원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피해점검에도 나선다.

아울러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도 실시된다. 이날부터 6개월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의료급여 1종이 적용된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면제되며 외래 시에도 1,000~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해당 지역 거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인적ㆍ물적피해 동시 발생시 6개월)된다. 연체금도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에겐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가 적용되며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6개월간 연체금을 물리지 않게 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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