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인기를 끄는 것이 바로 전동 킥보드다. 특히 전동 킥보드를 공유 경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업체들이 늘면서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타볼 수 있다.
비교적 전동 킥보드를 편하게 빌릴 수 있는 곳이 경기 성남시의 판교다. 4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판교를 찾아갔다. 소문대로 판교는 여기저기서 쉽게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볼 수 있는 공유경제의 천국이었다.
국내 최초로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을 연 올룰로의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을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킥고잉’ 앱을 설치했다. ‘킥고잉’은 판교를 비롯해 서울 강남, 여의도, 마포, 잠실 일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에 해당돼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같은 이유로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 이하로 저속 운행해야 하고 차도의 가장 바깥 차선, 즉 인도에 가까운 차선에서 타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타다가 적발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동킥보드 어떻게 빌릴까
킥고잉을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운전면허증 사진과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회원 가입 후 킥고잉 앱을 실행하면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한 지도가 열린다. 킥고잉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를 추적하므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켜둬야 한다. 빌릴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위치는 지도 위에 초록색 킥보드 그림으로 표시된다.
화면에 잔뜩 표시된 킥보드 그림 중에 가까운 곳을 찾아가 봤다. 한 건물의 지하주차장 담벼락에 바짝 붙어 있었다. ‘킥고잉’의 킥보드는 ‘노드’라고 부르는 장소에 서 있다. 노드는 지도에 주차를 뜻하는 대문자 P로 표시돼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주로 인도 가장자리나 편의점 앞, 자전거 거치대, 주차장 등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노드가 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지도 화면 아래에서 ‘대여하기’를 누른 뒤 킥보드 손잡이 쪽에 붙은 표시기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는다. 요금은 기본료 5분에 1,000원이고 1분을 넘길 때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회원가입 후 5일간 최초 10분에 대해 기본료를 받지 않는다.
◇타본 사람만 아는 킥보드의 매력
전동 킥보드를 타는 방법은 간단하다. 한쪽 발을 전동 킥보드 위에 올려놓고 다른 발로 바닥을 두세 번 차서 출발시킨 뒤 오른 손잡이에 붙은 가속 레버를 돌리면 된다. 정지 상태에서 가속 레버를 돌리면 갑자기 튀어나가 위험하니 발로 바닥을 차서 천천히 출발한 뒤 가속 레버를 돌리는 것이 좋다. 세게 돌리면 속도가 올라가고 살살 돌리면 느린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돼 있다. 멈추고 싶으면 왼쪽 손잡이에 붙어 있는 핸드 브레이크를 잡으면 된다.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위험하니 미리 여러 번에 나눠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게 좋다.
킥고잉은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을 ‘21세기 축지법’이라고 표방한다. 그만큼 편하고 빠르다는 뜻이다. 판교의 직장인들은 전동 킥보드가 속도가 꽤 빠르고 이용이 간편해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주로 많이 이용한다. 마침 여자친구와 점심 식사를 하고 회사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아가던 직장인 김재환씨를 만났다. 김씨는 “출근길에도 타봤는데 버스나 지하철처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승훈씨와 권영민씨도 점심 식사 후 주변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 이씨는 “오늘 전동 킥보드를 처음 타봤다”며 “제법 속도가 빠르고 집이 가까워서 충분히 출퇴근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권씨도 “앱을 이용하면 쉽게 빌릴 수 있어 편하다“며 “조작법도 쉬워서 앞으로 자주 이용해 봐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약 16분 가량 타보고 노드에 전동 킥보드를 반납했다. 울퉁불퉁한 보도 블럭이 있는 광장으로 길을 잘못 들어서서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고 끌 수밖에 없었는데 꽤 무거웠다.
◇빠른 만큼 안전도 챙겨야
전동 킥보드 뿐 아니라 자전거, 전기 자전거 등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헬멧) 착용 의무화는 해묵은 논쟁이다. 우리는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으나 착용하지 않아도 특별히 제재를 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2018년 7월에 공유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모를 함께 빌려줬으나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회수가 잘 되지 않았다. 또 일부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썼던 것을 위생상 이유로 꺼려했다. 서울시도 안전모 대여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자 지금은 안전모를 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의 경우 속도가 빨라 안전모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출근 길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김재환씨는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시속 25km까지 나오고 차도로 다니는 게 원칙이어서 넘어지거나 충돌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다”며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위험해 보인다”고 걱정했다.
주소현 인턴기자 digit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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