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에 전기소각로를 설치한 뒤 돈을 받고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해준 이동식 동물 화장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화장업체는 독립된 건물이나 분리된 영업장을 갖춰야 해 이동식 동물 화장업체는 모두 불법이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1월 인천 서구에서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쏠라티 차량에 동물 화장용 소각기를 설치한 뒤 고객들에게 동물 사체 무게에 따라 17만원부터 85만원까지 받고 불법 화장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 동물장묘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고객들의 주거지로 차량을 갖고 가서 화장을 해주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화장업체는 소음, 매연, 분진,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시설과 분리된 영업장을 갖추도록 했는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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