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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한방병원 2ㆍ3인실 입원비 7월부터 부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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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한방병원 2ㆍ3인실 입원비 7월부터 부담 ‘뚝’

입력
2019.04.05 09:18
수정
2019.04.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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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 아닌 중소병원과 한방병원 2ㆍ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중ㆍ소규모 병원과 한방병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인실 병실료의 40% 3인실은 30%만 환자가 내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한 2ㆍ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방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20%)보다는 다소 높게 설정됐다. 이로 인한 정확한 환자 부담 비용은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의 2ㆍ3인실 병상에 이어 중ㆍ소규모 병원과 한방병원으로도 이 같은 조치가 확대되면서 전체 입원 병상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ㆍ소규모 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병상 수에 비해 입원환자 수가 적은 만큼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는 조치도 병행된다. 2020년 1월부터 입원환자가 2ㆍ3인실에 장기간 입원할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여 나간다. 16일~30일 간 입원 시 입원료 본인부담률의 5%를 가산하고, 31일 이상 입원하면 10%가 더해지는 식이다.

복지부는 또 요양병원 입원 중 의뢰절차 없이 임의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하고, 호스피스 환자, 중증장애인ㆍ소아, 의료기관 퇴원 환자 등을 의사가 직접 찾아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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