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451필지 추진… 토지경계 분쟁ㆍ소유권행사 불편 해소 기대
토지경계 착오로 이웃간 분쟁과 재산권 행사를 막았던 불합리가 개선된다.
대구시는 5일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15개 지구 1,451필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100여 년 전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최신 장비와 기술력으로 새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지정과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청산 등 절차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대구지역 27개 지구 2,925필지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합리가 개선됐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선을 다시 긋고 국토를 다시 쓰는 사업인 만큼 전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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