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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품송 후계목 판매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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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품송 후계목 판매 재고해야”

입력
2019.04.04 17:36
수정
2019.04.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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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민간판매 나선 보은군에 제동

“천연기념물 후계목 판매 사례 없어

적정성 여부 법률적 검토 필요”

속리산의 상징인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호) 후계목을 일반에 판매하려던 충북 보은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4일 보은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이날 “천연기념물 후계목을 일반에 판매한 사례가 없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문화재청의 법률적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무 판매를 보류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정이품송 후계목 증식 사업이 유전자 보존을 위해 추진된 만큼 일반 판매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애초 유전자 보존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내줬다. 다른 용도로 쓰려면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노쇠한 정이품송의 대를 잇기 위해 천연기념물 관리 기관인 문화재청과 협의, 2008년 정이품송 씨앗을 받아 후계목 증식 사업을 벌여왔다.

군은 지금까지 군유림에서 키운 1만여 그루 가운데 정이품송과 유전자가 99.9%이상 일치하는 200여 그루를 이달부터 그루당 100만원을 받고 일반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보은군 관계자는 “정이품송을 널리 알리기 위해 판매 계획을 세웠는데 아쉽게 됐다. 문화재청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판매를 보류하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 입구에 있는 정이품송은 세조의 속리산 행차 때 어가행렬이 통과하도록 가지를 스스로 들어 올려 정이품 벼슬을 받았다는 전설을 지닌 소나무다. 특유의 원추형 자태를 뽐냈지만 솔잎혹파리 감염과 태풍, 폭설 피해 등으로 가지가 부러져 지금은 제 모습을 잃은 상태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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