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직원들 연차수당 24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대한항공 조 사장과 우기홍 부사장을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우 부사장은 등기상 대한항공 공동 대표이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대한항공 근로감독 자료에 따르면 조 사장 등은 2015∼16년 직원들의 연차수당 24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7∼18년에 생리휴가 3,000여 건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이들은 1만6,064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사건을 공안부(부장 김성주)에 배당, 기록 검토 뒤 보강 수사 등 지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조 사장의 아버지인 조 회장은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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