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심문기일이 미뤄졌다.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4일 본지에 "강다니엘 측이 L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당초 5일 오후 2시에서 연기된 게 맞다"고 전했다.
김문희 변호사는 LM 측이 법원에 이송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사건의) 관할이 아니다. 정당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이고,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 심리 중"이라며 "변경된 심문기일 날짜는 재판부의 심리가 끝난 뒤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 측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M 측은 "강다니엘 측은 LM이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 모든 점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2일에는 배후 인물이 있다는 의혹이 보도된 가운데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심문기일에서 사실 관계가 소상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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