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외 거주로 양도 불가피… 특별한 문제 없을 땐 받아들여야”
해외 이주 등의 이유로 임대주택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넘겨 받을 임차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모씨가 부영그룹 계열사 광영토건을 상대로 낸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09년 4월 경기 성남의 부영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배씨는 2013년 호주 한 대학에 입학하면서 해외 거주가 불가피하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광영토건에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를 허용할 경우 웃돈 거래 등 주택공급질서가 혼탁해질 수 있다며 양도에 동의하지 않았다.
임대주택법과 시행령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게 돼 무주택자에게 양도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국외 이주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권 양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국외 이주 및 1년 이상 체류’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양도받을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요구했다는 이유다. 반면 2심은 “임차권을 넘겨받겠다는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있고, 기존 임차인이 이를 확인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임차권 양도 예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양도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배씨는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