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관련 법개정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법안 심사 소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논의는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지만 여야 의견 차가 좁히기 힘든 수준이어서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이었지만 경영계의 확대 요구가 적지 않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노사정이 중지를 모았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의 개정법에 의거한 처벌 유예기간이 3월 말로 끝나 한시라도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새삼 “현장 노동자의 아우성”이라며 단위기간 1년 연장안을 새롭게 들고 나와 법 개정의 발목을 잡은 자유한국당의 속내를 이해하기 어렵다.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의 경우 이원화 논의와 별개로 한국당에서 이참에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주휴시간을 빼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그럴 거면 통상임금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고 맞불을 놓아 공방을 벌이는 모양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결정체계 개편을 감안, 기존 공익위원 전원이 사표를 낸 상태다. 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예전 방식대로 최저임금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혼란이 이만저만 아니다. 다른 쟁점은 다음 기회로 넘기고 우선 결정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춰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
이런 마당에 민주노총은 환노위 논의가 노동법 개악이라며 이날 국회 진입까지 시도하다 위원장 등 2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4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난 1월 결론 내지 못한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의안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결의했다.
고용은 물론 생산도, 소비도, 수출도 하락하며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까지 한 사안을 두고 국회가 옥신각신 시간만 보내거나, 민주노총처럼 장외투쟁으로 맞서기만 할 여유가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