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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시장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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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시장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9.04.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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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사 사무실 호별방문 위반 쟁점

증인 7명 출석…법리공방 치열할 듯

이재수 춘천시장이 4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수 춘천시장이 4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의 국민참여재판이 4일 시작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01호 법정에서 8명의 배심원을 선정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쯤 법원에 나온 이 시장은 “담담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힌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지난해 3월 춘천시장에 출마한 당시 이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옛 춘천여고 임시청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 지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내 사무실을 다수인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유ㆍ무죄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5월30일 춘천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수사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취지로 답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도 따진다.

재판부는 앞서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네 차례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 7명이 출석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유ㆍ뮤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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