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청사 사무실 호별방문 위반 쟁점
증인 7명 출석…법리공방 치열할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의 국민참여재판이 4일 시작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01호 법정에서 8명의 배심원을 선정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쯤 법원에 나온 이 시장은 “담담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힌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지난해 3월 춘천시장에 출마한 당시 이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옛 춘천여고 임시청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 지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내 사무실을 다수인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유ㆍ무죄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5월30일 춘천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수사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취지로 답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도 따진다.
재판부는 앞서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네 차례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 7명이 출석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유ㆍ뮤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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