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무료 법률상담 지원
부산시는 5일 오전 10시 부산신용보증재단 4층에 ‘부산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열고, 소상공인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센터는 상반기의 경우 주1회 시범 운영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하반기에는 운영 일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 교수 등 법률 및 세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상가건물 임대차관련 중계수수료 요율 및 부담 △임대료 및 보증금 과다인상 △하자보수, 원상회복 부담 등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차인ㆍ임대인 간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해 갈등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부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 임차상인이 사업장 매입에 사용되는 상가매입비용을 최대 8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지원 사업’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문을 여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후견인이 돼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 운영 일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1-860-6718)로 문의하면 된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