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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 규제샌드박스 실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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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 규제샌드박스 실증 추진

입력
2019.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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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준 만들어 활성화 유도”

“1~2㎞ 거리 훌륭한 교통수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기업, 시군과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같은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추진한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보통신분야(ICT)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개인형이동수단이 친환경성, 휴대성, 주차난 해결 등에서 장점이 있고 특히 대중교통과 도보의 중간영역인 1~2㎞ 거리에서 훌륭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나 안전운행기준이 없어 위험하고, 자전거도로, 보도, 공원에서는 이들 이동수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내로 공모를 통해 2~3개 시군과 개인형이동수단 서비스기업을 선정하고 이들과 함께 개인형이동수단 안전규정 마련을 위한 실증사업을 기획할 계획이다. 도는 이르면 5월까지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산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실증에 참여한 기업에는 실증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고 장소를 제공한 시군에는 실증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지하철역과 버스종점 같은 대중교통 종착지점에서 산업단지나 대학교, 주거 밀집지역 간 이동에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움을 줄 것”이라며 “관련 기준을 정립해야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실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실증이 완료되면 공공자전거처럼 공공킥보드를 교통취약지역에 도입할 수 있어 민간 공유킥보드 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도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면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문의나 신청은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128, 4140)로 하면 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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