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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vs LM,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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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vs LM,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연기

입력
2019.04.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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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사진)과 LM의 가처분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한국일보 DB
강다니엘(사진)과 LM의 가처분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한국일보 DB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4일 YTN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변경된 심문기일의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21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다니엘 측은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M 측은 "쟁점화된 공동사업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 LM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디스패치의 보도로 갈등의 배후 인물까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 강다니엘 측은 3일 "심문 과정에서 소상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의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강다니엘은 무척 안타까워 하고 팬 여러분께 미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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