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제품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실내용 공기청정기 9개 제품 중 4종의 공기청정 효과가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흡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MIT)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 판매 중인 9개 브랜드의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시험 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의 성능이 한국공기청정기협회의 소형 공기청정기 기준(단체표준)에 못 미쳤다고 4일 밝혔다.
평가 대상 제품 중 ‘필립스 고퓨어 GP7101’의 단위 시간당 청정화 능력이 1분당 0.25㎥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아이나비 아로미에어 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는 이 수치가 0.01㎥/min에 불과했으며, ‘알파인 오토메이트 G’ 제품도 0.03㎥/min으로 단체표준 기준(0.1~1.6㎥/min)에 못미쳤다.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유발하는 5개 유해가스(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제거율은 9개 제품 중 필립스 제품과 ‘3M 자동차 공기청정기 플러스’를 제외한 7개 제품이 단체표준(60%)에 못 미치는 4~23%에 그쳤다.
필터식 제품 6개의 안정성을 시험한 결과 아이나비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CMIT가 39㎖/㎏, MIT는 12㎖/㎏ 검출됐다. 필터식 차량 공기청정기는 올해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 관리품목('필터형 보존처리제'로 분류)에 포함돼 아직 위해성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제품에 쓰인 성분이 필터를 통해 공기에 분사된다는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소비자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아이나비 판매사인 팅크웨어는 해당 제품 전량을 회수했고, 기존 구매자에겐 환불 또는 제품 교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음이온 방식으로 작동되는 3개 제품은 오존이 0.01~0.05ppm 검출됐다. 전기용품안전기준(0.05ppm 이하)은 만족하지만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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