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로이킴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로이킴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로이킴은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음란물(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경찰 관계자는 '로이킴이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촬영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킴 소속사 측은 지난 3일 "로이킴은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이나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필요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정준영 등이 불법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공유하는 데 사용된 카카오톡 대화방은 총 23곳,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16명으로 확인됐다.
참여 인원 중 승리, 최종훈도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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