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서류 전형은 물론 인적성 검사까지 건너뛰고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일보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2년 당시 KT 인사 업무를 총괄하던 김모(63) 전 전무는 그해 10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KT스포츠단에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김씨가 있는데 김 의원 딸이다. 김씨를 하반기 공채에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김씨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조작할 것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은 입사지원서도 접수하지 않은 상태였고, KT 공채는 서류 전형에 이어 인적성 검사까지 진행해버린 상태였다. 김 전 전무는 부하 직원들에게 ‘김씨가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해서 채용하라’고 지시했고 김 의원 딸은 최종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적성검사 면제 대상이 아닌 데도 적성 검사를 건너 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에서는 불합격됐는데도 합격으로 조작됐다.
검찰은 당시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뿐 아니라 다른 유력인사 자제 및 지인도 부정 채용됐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담았다. KT는 청탁을 받거나 회장, 사장 등이 관심을 가지는 지원자들을 ‘내부임원추천자’나 ‘관심지원자’ 등으로 따로 분류하여 별도 명단으로 관리했으며, 이들은 채용 전형에서 불합격되더라도 합격으로 결과가 바뀌었다. 검찰이 이렇게 확인한 부정채용대상자는 9명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전무와 서 전 사장의 ‘윗선’인 이석채 전 KT 회장을 지난달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이 당시 KT 총수까지 조사를 끝낸 마당이어서 김 의원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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