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3일 기자회견
“자사고 평가 거부 교육행정 혼선 야기”
교육부에 “평가거부 벌칙조항 신설” 촉구
서울 시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올해 재지정 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자사고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인 재지정 평가에 조속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5일로 한 차례 연장된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을 이틀 앞두고 시의회까지 재차 압박에 나선 것이다. 시의회는 교육부에 평가 거부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교육행정의 혼선을 야기하는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재지정 대상인 서울 시내 자사고 13곳은 평가지표에 반발하며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평가지표에 대한 자사고 측 불만에 대해 “제1주기 평가(2014년) 때와 비교해 기준점수(70점)가 동일하고 교육청의 재량지표도 15점에서 12점으로 줄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며 이를 반박했다. 이어 “자사고가 우수학생만을 선발해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고교서열화,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지탄이 적지 않다”며 “이런 점에서 자사고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차별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도 “자사고들이 평가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의 평가 거부에 대한 강력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장인홍(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자사고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평가를 거부하며 마치 교육청이 자사고를 고의로 없애기라도 하는 것처럼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권한 밖의 행위를 지속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13명 중 유일한 야당(자유한국당) 소속인 여명 위원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죽이기’는 위헌”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균등’에만 방점을 찍어 아이들을 사다리에서 끌어내리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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