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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유치원 반발 불렀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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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유치원 반발 불렀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하기로

입력
2019.04.03 17:00
수정
2019.04.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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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철회한 지난달 4일, 원아들이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철회한 지난달 4일, 원아들이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에게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와 협의한 결과 △원비 인상률 상한(1.4%) 준수 △에듀파인 도입 또는 의향서 제출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참여 의향서 제출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한 유치원에게 재정 지원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원래 요건으로 제시했던 ‘처음학교로 참여’를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참여 의향서 제출’로 다소 낮춘 안이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교원기본급보조(1인당 월 64만원) 학급운영비(학급당 월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월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 6만7,000원) 등을 지원한다.

다만 지난해 2019학년도 신입생을 뽑으면서 처음학교로를 쓰지 않은 100개원에는 애초 공지한 대로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올해 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며 원비 인상률 상한 준수, 에듀파인 도입 또는 의향서 제출, 처음학교로 참여라는 3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치원에는 재정 지원을 끊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유치원 교사들은 교원기본급보조금이 월급의 30%에 해당한다며 시교육청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크게 반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서울 지역 원아 200인 이상 대형 유치원 49곳이 모두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여건이 바뀌면서 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지난달부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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