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우발적이지만 범행 잔혹”
52년 기구한 인연 극단적으로 끝맺음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80대 본처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후처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간적인 분노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와 친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잠을 자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범행 동기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A할머니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함께 사는 B(89) 할머니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할머니의 기구한 인연은 1966년 시작됐다. 당시 본처인 B할머니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자 농아인 A할머니가 후처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2001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함께 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가 벌어지지 시작했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한 B할머니가 수 차례 흔들면서 잠을 못 자게 하자 A할머니는 B할머니의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 52년간 이어진 두 할머니의 기구한 인연이 극단적으로 끝을 맺은 순간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할머니에게 양형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고려,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7∼12년보다 낮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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