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0m 고도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거지역인 경우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 20% 이하 범위에서는 임대주택 추가 건설을 허용하고 있지만,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돼 30m 이상 건축할 수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 현재 높이가 30m인 기존 건축물도 용적률 20% 이하 범위에서 추가로 임대주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도는 또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에서 660㎡ 이하 면적의 토지 형질변경은 경미한 개발행위로 규정해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는 또 도는 주거ㆍ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 면적을 최대 1만㎡ 미만에서 최대 2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개발행위 규모도 최대 1만㎡에서 2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조례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도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기존 축사(양돈시설 제외)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취락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설치를 허용한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5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제한된 건축 등이 다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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