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등 공개 조례 제정ㆍ의원 해외연수 셀프심사 금지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은 글자 그대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것이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추태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업무추진비 공개를 주도한 이정열(62ㆍ사진) 대구 북구의회의장은 “주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좀 더 일찍 이 같이 하지 못한 것이 죄송할 따름”이라며 업무추진비 등 공개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북구의회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의결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물론 의정운영 공통경비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투명한 의회 운영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달엔 지방의원의 부실한 해외연수와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도 개정했다. 해외연수 심사위원을 집행부와 의회가 해오던 것을 구민이 교육 법조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바꿨다. 심사도 항목을 세분화해 내실을 다지고, 추가예산도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이 아니면 신규 편성ㆍ집행을 금지했다. 특히 연수경비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출장목적ㆍ계획과 다르게 집행했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 의장은 “지난해 경북 일부 기초의원들이 해외 연수중에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렇다고 연수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외유가 아닌, 해외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해외연수를 위해 우리가 앞장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북구의회 국외연수는 한층 투명하고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의원과 직원 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세미나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초의회 무용론에 대해선 단호하게 “노”라고 피력했다. 그는 “북구의회 의원 20명이 45만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 처리과정을 살피는데 숨돌릴 틈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다”며 “주민복지와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의정, 골목의정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진다”고 강조했다.
북구는 지금 △금호강 수변공원 및 오토캠핑장 △화담공원 △금호강 워터폴리스 조성 등 북구의미래를 가늠할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의장은 “이런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주민 여론수렴과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 지방의회의 소임”이라며 “북구 르네상스의 밑그림은 현장에서 나오고, 그 선봉에 20명 북구의원이 있다”고 말했다.
윤창식기자 csy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