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일가족 사망 비극’ 화재는 숨진 아버지 방화로 결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일가족 사망 비극’ 화재는 숨진 아버지 방화로 결론

입력
2019.04.03 15:11
0 0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충남 천안시 안서동 한 다세대주택으로 지난 2월 7일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숨진 아버지의 방화로 불이 난 것으로 결론 냈다. 연합뉴스.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충남 천안시 안서동 한 다세대주택으로 지난 2월 7일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숨진 아버지의 방화로 불이 난 것으로 결론 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2월 충남 천안 다세대 주택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은 숨진 아버지의 방화로 빚어진 비극으로 결론 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천안동남경찰서는 아버지 A(70)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혐의로 입건해 공소권 없음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화재 전 A씨가 동생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평소 경제적 어려움과 딸 부양 문제 등으로 힘들어 했다는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설 연휴 다음날인 지난 2월 7일 오전 6시 37분쯤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A씨와 아내(66), 딸(40)이 숨졌다. A씨의 아들(36)은 발코니에서 구조됐으나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