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월 충남 천안 다세대 주택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은 숨진 아버지의 방화로 빚어진 비극으로 결론 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천안동남경찰서는 아버지 A(70)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혐의로 입건해 공소권 없음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화재 전 A씨가 동생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평소 경제적 어려움과 딸 부양 문제 등으로 힘들어 했다는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설 연휴 다음날인 지난 2월 7일 오전 6시 37분쯤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A씨와 아내(66), 딸(40)이 숨졌다. A씨의 아들(36)은 발코니에서 구조됐으나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