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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20억대 공금 횡령 학교법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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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20억대 공금 횡령 학교법인 적발

입력
2019.04.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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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은 수년간 학교 예산을 빼돌리고 사유재산처럼 사용해 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주의 A학교법인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 등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비위 의혹 대상은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여명이다. 이사 중 1명은 설립자의 아내,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학교 회계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거래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송금해놓고 실제 공사는 행정실 직원에게 맡기기도 했다.

특별교실에는 설립자 부부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레스룸과 화장실, 욕실이 설치된 사실도 적발됐다. 이 학교는 2014년에 학교 도서관을 사적 공간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당시 이사장이 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었으나 4년 후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또 학교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이사장이 실질적 대표인 유령회사와 계약을 체결, 전기를 생산해 4년여 동안 1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학교예산은 20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친인척을 행정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 채고 2011년부터 최근까지 118차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도 조사 중이다. 학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A학교법인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간 감사 결과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 등의 위법 행위를 증명할 직원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했다”며 “감사가 끝나면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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